민원신청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 제보된 내용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 서비스됨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발견 일시, 장소, 내용 등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향후 처리절차 등을 회신해 드립니다.
02-744-8200 (식품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