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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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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국민이 신뢰하는 먹거리 안전 사회를 구현하는 식품안전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사람 중심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관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과 국내외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성별, 종교, 장애, 학력,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하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 및 기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식품안전정보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