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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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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 초 록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개인별 식습관, 생활습관, 건강검진,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거나 조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행위는 금지되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분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령화 등의 사회적 현상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트렌드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개인 맞춤형” 형태의 영업으로 인해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합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제도적인 기반 역시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상담하고 소분・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 및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4-02-27
    - 초 록 - 식품에 표시와 관련하여 유럽법원(EuGH)은 최근 제품명(Produktname)과 식품에 대한 표시(Bezeichnung des Lebensmittels)의 동일성 및 대체 성분의 경우에 표시방법에 관한 중요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는 비교법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 중 하나인 해석의 틀을 우리의 식품법에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어 다툼이 된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판단의 근거가 된 법규범 및 유럽법원의 사전결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유럽법과 독일법에 따른 식품의 표기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식품정보규범」과 「식품, 생필품 그리고 사료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생각하건대, 식품의 표시에 대한 세밀한 규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첨가물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표시했다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제품명(Produktname)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진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4-02-27
    - 초 록 - 식품은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생명·신체의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제조물에 비하여 피해법익이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아닌 생명·신체 안전의 침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자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수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 식품은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등을 이유로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함의 은폐 또한 용이하다는 점에서 제조업자가 이를 의도하였다면 더욱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을 유통한 자가 식품의 유통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중대한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여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이익환수, 집단소송을 식품위생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4-02-27
    - 초 록 - 영국은 강력한 규제와 규제준수 보장 체계를 통하여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은 식품 및 사료 안전과 관련된 공식 통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관할 당국과 협력한다. 각종 식품 안전 사건과 사고 그리고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FSS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법 집행 방안을 모색해왔다. 본 고는 식품법 준수 보장 체계가 변화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식품법 관리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FSS가 개발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FSS는 가용한 법집행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규제 수단을 개발하였다. FSS는 식품법(식품 위생, 식품 사기, 진위성, 이력추적, 라벨링, 식품 성분 등) 준수 실태와 업종에 따라 당국의 개입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하여 FLRS를 개발하였다. 또한, 삼각측량(OVC 조사, FCMS, 현장 확인)과 갭 분석 기법으로 구성된 OCV 시스템은 시스템과 사업자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여 식품통제관리시스템을 검증한다. FSS가 지역 당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FLRS와 OCV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관할 당국이 공식 통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식품 관련 활동과 변화하는 식품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향후 FSS는 식품법 집행 자원을 확충하고 식품사업자의 자체 진단을 확대하며 맞춤형 개입을 강화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4-02-27
    우리원은 2020년부터 식품안전 정책연구의 성과 확산 채널 확보와 국내외 식품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 법학, 경제, 행정 등 다학제 간을 포섭하는 전문 학술지인 「식품법과 정책」을 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식품법과 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국가 간 정책동향을 이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 스코틀랜드의 식품법 준수 보장 체계 (Food Law Delivery Assurance in Scotland) Ian McWatt   ▶ 미국법상 식품피해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 (Food Liabilities and Punitive Damages in Food Safety Litigation under U.S. Jurisdiction Considerations for Amendment to the Food Sanitation Act in Korea) 서종희   ▶ 대체 성분과 식품의 표시 (Food Additive & Labeling of Food - Focusing on EuGH, 01.12.2022 – C-59521 Preliminary Ruling (Vorabentscheidung) -) 박신욱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Regulatory Review and Insights for Personalized Dietary Supplements) 함준혁.손문기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3-02-10
    - 초 록 - 배양육은 세계적 환경, 식량, 윤리 문제 등의 대안으로 미래 대체 단백질 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배양육의 산업화에서 높은 생산가격, 낮은 생산 효율성, 비식품성 첨가물 사용,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생산방법 확립, 가식성 첨가 대체 물질 개발, 안전성 위해평가 및 규제 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양육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한계점, 안전 문제와 요구되는 정책들에 대해 분석 및 제시하였다. 기술적 관점에서의 한계점은 배양방법과 효율성, 대량 생산성, 불충분한 지지체 연구 상황이 있으며, 안전적 관점에서는 세포 성장에 필요한 배양액 구성 성분의 식품화, 잔류 항생제와 성장 인자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규격이 요구된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배양육 산업에 많은 투자, 관심, 기술 독점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철저한 안전성 검증으로 국민의 배양육 공포감을 해소하여 미래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3-02-10
    - 초 록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임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시간・장소・규모)하에서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9. 1. 17.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현재 5개 부처에서 6개 법률을 근거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에 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식품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다만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이 이뤄지기 보다는, 특정 사업모델에 대해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으면 동종・유사업을 하는 나머지 기업들이 동일한 특례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개선을 원하는 식품업계 참여자들을 위하여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적극행정을 받은 과제들 중 식품과 관련된 과제들을 선별하고, 각 과제별로 사업 모델, 관련 규제, 특례 지정의 내용과 부가 조건의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3-02-10
    - 초 록 - 식품 영업자들은 제품의 맛, 영향, 효능에 대해 광고하고, 자신의 제품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드러내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나, 무분별한 표시・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식품 표시・광고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식품 표시・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지금까지의 판례는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언급하면서 식품이 이를 치료・예방하는 약리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법성을 인정해왔는데, 이와는 달리 특정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언급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관하여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정한 기능성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거나, 기능성 원료가 아닌 식품 원재료의 효능을 광고하면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에 해당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실무상 적법과 위법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경쟁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자기 제품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나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의 원칙을 마련하고, 법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3-02-10
    - 초 록 - 이 연구는 대체육, 배양육 등과 같은 새로운 식품과학기술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언론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보도하는지, 보도의 경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보도된 뉴스 총 119건을 분석하였다. 대체육류 관련 뉴스 기사량은 보수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량이 진보성향의 언론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더욱 많이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보도 섹션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3개 언론사에서는 ‘경제’ 섹션에서 대체육류 뉴스를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육류 보도는 전문기자보다는 일반기자들이 다루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했다. 해설분석보다는 짧은 사건들을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형태의 뉴스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정보원의 유형도 국내 기업 관계자, 해외 기업관계자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다. 뉴스정보원 역시 대체육류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형태의 뉴스정보원 활용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대체육류’ 관련 보도에서 도출된 내용적 뉴스프레임 유형은 총 8가지로 범주화되는데, 조선일보는 미래전망프레임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에서는 공공사회환경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래전망프레임, 기술적성과프레임, 경제적결과 프레임이 높게 나타났다. 언론사 대부분이 긍정적인 뉴스논조를 보였다.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대체육류’ 관련 뉴스 보도의 기사량 부족으로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지만,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와 시도가 부족했던 만큼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관련 보도 분석량을 더욱 확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세밀한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 2023-02-10
    - 초 록 - 식품표시의 적정화를 꾀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식품표시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식품표시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에 복수의 법률로 허위표시 및 과대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식품에 보건기능을 표시하는 것은 의약품, 의약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기법’이라고 한다)로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보건용식품・기능성표시식품・영양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특정한 보건기능을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 식품표시규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일은 적다. 식품표시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표시규제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또한 형벌 이외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위반사실의 공표와 과징금의 부과도 식품표시규제 위반을 억지(抑止)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비형벌적 수단의 활용을 포함하여 식품표시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꾀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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