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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이상사례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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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사업 목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접수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상사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

사업 내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신고)접수
  • 영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보고(신고)된 이상사례의 접수 및 관리
  • 이상사례 상담과 더불어 소비자 불안 감소를 위한 맞춤형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 인과관계 조사·분석
  • 다양한 인과관계 조사·분석 기법 발굴·검토·적용 등
  • 문헌조사 등을 통한 기능성원료의 안전성정보 조사·분석
  • 이상사례에 대한 안전성 및 인과성 논의
연혁
  • 2020년 :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분석 전문기관 지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시행 2020.6.4.)
  • 2019년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재지정(식약처고시 제2019-28호, 시행 2019.4.2.)
  • 2015년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재지정 (식약처고시 제2015-108호, 시행 2016.1.1.)
  • 2014년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13-224호, 시행 2014.1.1.)
    개정에 따른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의 표시 의무화
  • 2013년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접수 개시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12-139호, 시행 2013.1.1.)]

관련 정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신고)방법
  • 온라인 보고(신고)-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 신고, 영업자 보고
  • 오프라인 보고(신고)- 서식 작성 후 식품안전정보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고(신고)
    • 전화: 1577-2488
    • 이메일: hfoodcenter@foodinfo.or.kr
    • 팩스번호: 02-6020-8203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5층 우) 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