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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부패행위 신고 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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