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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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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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위탁 운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위해우려 해외식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 내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안전성 검사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데이터 기반의 선별 구매 수행
  • 제품 표시사항 점검 및 전문 시험검사 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한 안전성 현황 파악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위해정보 구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사용 실태조사
  • 국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시장 규모 파악 및 통계 제공을 위한 기초연구
  • 유관기관(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한 통계 생산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사용 설문조사(시범조사) 수행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위해우려 원료(성분) 자료 수집·분석
  • 특정 위해우려 원료(성분)에 대한 안전성 프로파일

연혁

  • 2025년 : 직구식품데이터 TF팀 신설
    「2025년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성 검사 등 위탁」
  • 2024년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검사·실태조사 위탁 수행 기관으로 지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24.6.14. 시행)
    「2024년도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안전관리 위탁사업」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통계개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반입 현황조사」
  • 2023년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실태 조사·분석」
  • 2022년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실태 조사·분석 및 데이터 구축」